SKT 통신장애, 피해보상액 요금제 기준 산정..실제 피해와 괴리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3.21 09: 27

SKT 통신장애.
SK텔레콤(이하 SKT)의 통신장애가 21일 새벽 대부분 정상화됐다. 배상액은 장애시간 요금의 6배를 최저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나, 실제 피해 규모는 요금으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SKT는 20일 오후 6시부터 6시간가량 있었던 통화 장애에 관해 같은 날 밤 11시쯤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SKT는 이 사과문에서 "지난 20일 일부 고객분들에게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3월 20일 18시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 발생 직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 및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해 문제 발생 24분 후 시스템 복구를 완료 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복구에도 불구하고 이후 가입자 확인 시도호가 폭증,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했다. 이후 소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20일 23시40분에 정상화 됐다"고 설명한 SKT는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화 장애가 24분 만에 복구됐지만, 이후 전화가 몰릴 것에 대비한 과부하 제어가 이뤄지면서 SKT 통신장애가 밤늦게까지 계속된 셈이다. 이 기간 일부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이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이 없이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이용자는 음성 통신뿐 아니라 데이터 송수신도 안 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피해가 큰 만큼 SKT 통신장애 보상에 대한 규정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SK텔레콤 이용자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통신 장애로 겪은 피해는 요금제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적절한 보상규모 산정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와 같은 SKT 통신장애를 겪은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새벽까지 통화가 안돼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SKT 통신장애, 요새들어 너무 자주 있는 듯" "SKT 통신장애, 보상이나 제대로 해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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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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