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SK텔레콤이 통신장애에 따른 배상금액을 약관보다 많은 요금의 10배로 정함에 따라,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21일 오후 2시 을지로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일 저녁에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에게 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 보상하는 것은 물론, 장비 보강과 안전장치 강화 등 시스템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직접 피해를 입은 560만명은 통화 불통 시간 요금의 10배를 보상받게 됐다.
보상요금 계산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의 요금제 월정액÷30(일)÷24(시간)×6(장애 시간)×10(보상배수)를 계산하면 된다. 즉, 자신의 요금에 0.833을 곱하면 된다.
단, 요금에서 약정 할인, 부가서비스비 등은 제외해야 한다.
이에 더해 SK텔레콤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한다. 이 액수는 자신의 월 요금제에 30을 나누면 된다.
SKT 지난해 4분기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3만56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피해 가입자는 2971원을 받을 수 있다. 또 ARPU 기준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1일 요금 감면 혜택 요금은 1188원이다. 따라서 이번 서비스 장애를 겪은 가입자들은 총 4159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반환 및 배상 금액은 익월 요금에서 감액된다.
이번 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해 하성민 SKT 사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장애감지시스템 확대 개편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성민 사장은 “시스템 장애로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같은 장애 재발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생각보다 얼마 안되네" "SKT 통신장애 보상. 생계형 가입자에게는 따로 보상한다는 듯" "SKT 통신장애 보상, 나도 요금 감면 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SK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