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에 누리꾼 '시끌시끌'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4.03.23 21: 39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지극히 비상식적인 판결에 누리꾼들 사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수백억원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 머무르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45억원 대신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다. 문제는 일반인의 1만배인 하루 일당 5억원을 적용받아 단 49일만 노역장에서 보내면 되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지검은 뉴질랜드에서 출국한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광주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
그러나 허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은 일반인의 1만배인 5억원.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허 회장은 벌금 대신 노역 49일을 선택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편 2011년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인 2012년 1월 2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은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해 같은해 6월 3일 영주권을 취득해 최근까지 현지에서 체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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