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항소심서 '모두 무죄'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4.03.25 11: 2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평결과 달리 일부 유죄 선고를 받아 논란이 일었던 안도현 시인에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5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만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생전 친필인 '유묵'을 보관하고 있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의 무죄 평결과 달리 후보자 비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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