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를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올해를 '무제한인터넷주소(IPv6) 서비스 원년'으로 정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로드맵을 26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IPv6 상용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 전 구간에 IPv6가 본격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는 기존 인터넷주소(IPv4, 232=43억개) 고갈대응을 위해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에서 만든 주소(IPv6, 2128=43억개×43억개×43억개×43억개)로 거의 무제한 할당 가능하다.

미래부는 민·관합동으로 추진해온 인터넷망의 IPv6 준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점과, LTE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인터넷 신사업으로 인한 IP 수요가 급증할 것을 고려, 이제는 실질적인 IPv6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하에 인터넷기반 창조경제의 활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로드맵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로드맵 마련을 위해 통신, 초고속인터넷(ISP), 컨텐츠(CSP) 부문 36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IPv6 전환현황 및 계획, 전환비용 및 애로사항, 그리고 200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말지원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분야별 목표치와 일정을 설정했다.
여기에 모든 사업자가 로드맵을 공유·협력하고 정부는 IPv6 전환 촉진 지원사업, 제도‧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SKT가 IPv6 기반 이동통신(LTE), SKB가 초고속인터넷, 다음이 웹사이트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 KT, SKT, SKB, LGU+ 등 주요 ISP의 백본망은 올해 말까지, 가입자망은 2017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제조사(삼성, LG, 팬택)의 IPv6 지원 스마트폰은 2014년 하반기 상용서비스 시점에 맞춰 출시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올해 하반기 상용서비스의 성공적 개시를 위해 웹사이트,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상용화 지원 사업 추진과 동시에 민‧관 상용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 IPv6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올해 3월 14일부터 신규 투자되는 IPv6 장비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했으며, IPv6 연동망의 국제 전용회선을 신설하여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미래부는 공공부문 네트워크‧웹사이트에서 IPv6 도입을 의무화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IPv6 기반의 네트워크‧보안 장비,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네트워크‧보안 산업 육성과 IPv6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금년 하반기 IPv6 상용서비스가 개시되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국내 IPv6 이용률이 조만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IPv6 전환이 앞당겨지고 인터넷·통신 장비와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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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