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전 국회의원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은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보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 전 의원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뒤풀이 회식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강 전 의원은 2010년 9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원직을 제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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