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소녀무덤' 측이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하철 촬영 최종 불가 통보를 받았다.
'소녀무덤'의 제작사 주피터필름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접수했는데 오늘(28일) 도시철도공사에서 최종 불가 공문을 보내왔다"라고 전했다.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소녀무덤' 측이 요청한 '전동차 1칸을 비개방한 채 1회 왕복하는 동안의 영화 촬영'은 시민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다.

또 '차량기지 전동차 내부에서의 영화 촬영' 요청에 대해서는 "차량기지는 보안 시설일 뿐 아니라 열차의 입출고 및 점검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촬영 협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물 촬영허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촬영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서울영상위원회를 통해 관련절차를 밟으라고 덧붙였다.
'허가 기준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은 불가와 다름없는 표현으로, 관계자들은 이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녀무덤' 측은 "당장 다음주 수, 목요일이 촬영인데 답답할 뿐이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앞서 '소녀무덤' 측이 갑작스레 받은 지하철 촬영 불허 통보로 촬영에 차질을 빚어 큰 화제를 모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도시철도공사 측은 적극적으로 촬영 협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제작사 측은 공문 접수를 했다. 하지만 접수가 안됐다, 전례가 없다,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결국 일주일 전에 불허 통보를 했다.
이 소식은 27일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특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비교해 그 불이익이 더욱 부각됐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허가해준 무정차 협조는 꿈도 못 꾸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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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무덤' 스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