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판사 사표 "직무수행 어려워"
OSEN 이선호 기자
발행 2014.03.29 13: 43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전격 제출했다.
장 법원장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행정도, 법관의 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장 지법원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해외에 머물던 허재호 전 회장이 최근 입국과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노역에 나섰다. 그러자 매일 5억 원씩 탕감되자 결국 '황제노역'이라는 판결이라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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