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 전화하면...경찰 강경대응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4.03.31 22: 54

경찰이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전화를 걸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112로 허위 또는 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만우절에 112에 장난 또는 허위 전화를 걸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심할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도 병할 것으로 보여 만우절 장난전화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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