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 전화하면...징역형도 가능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4.04.01 00: 33

만우절 장난이 지나치면 안될 것 같다.
경찰이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전화를 걸 경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매번 지나친 거짓말로 경찰 병력이 낭비됐던 만우절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112로 허위 또는 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12에 장난 또는 허위 전화를 걸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신고'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경찰은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도 병행할 것"이라며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올해에는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우절 장난에 대한 경찰의 강력 대응 방침에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 심하면 당연히 벌줘야 한다", "만우절 장난, 제발 적당히 거짓말 해라", "만우절 장난, 그래도 할 사람은 또 하겠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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