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바르셀로나에 1년간 이적 금지 중징계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4.04.02 23: 11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FC 바르셀로나가 국제축구연맹(FIFA)로부터 1년간 선수 이적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FIFA는 2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과 관련해 심각한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바르셀로나의 국내외 선수 영입과 이적을 1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르셀로나는 벌금 45만 스위스프랑(약 5억 3800만 원)도 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FIFA는 유소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이민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이같은 금지사항을 어겼다. FIFA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 5년 새 18세 미만인 10명의 바르셀로나 선수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한국의 유망주 이승우(16), 장결희(16), 백승호(17)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18세 미만의 나이에 바르셀로나에 입단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뒤 지금도 FIFA 주관 대회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편 1년간 선수 이적 금지를 받은 바르셀로나는 당장 올 여름부터 전력 보강과 이적료 등 금전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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