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바르셀로나의 선수 영입 금지 징계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는 "맨유가 일카이 귄도간(24, 도르트문트)의영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당초 귄도간은 바르셀로나로의 이적이 유력해 보였지만, 바르셀로나가 1년 동안 선수 영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다른 클럽을 알아보게 됐다.
지난 2일 국제축구연맹(FIF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바르셀로나에 대한 징계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고 있는 FIFA의 규정을 어긴 탓에 1년 동안 국내외 선수 영입과 이적을 금지 당하고 벌금을 내야 하는 징계를 받았다.

큰 타격이었다. 선수 영입으로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바르셀로나로서는 시즌 구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알렌 하릴로비치와 같이 미리 계약을 마친 상황이라면 올 여름에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하게 되지만, 시즌 종료 후 영입 협상에 들어가려고 했던 선수들은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귄도간은 후자다. 귄도간은 유럽 빅클럽들의 타깃이 됐지만, 바르셀로나행이 유력해보였다. 이 때문에 미드필더 보강을 위해 귄도간에 눈독을 들이던 맨유는 영입 협상조차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가 FIFA의 징계를 받으면서 상황은 완전 변했다. 바르셀로나가 돌아오는 여름 이적시장과 내년 1월 이적시장에서 귄도간을 영입할 수 없게 된 만큼 귄도간의 영입에 있어 맨유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물론 변수는 있다. 바로 귄도간의 현 소속팀 도르트문트다. 도르트문트는 다음 시즌을 끝으로 귄도간과 계약이 만료된다. 도르트문트는 귄도간의 바르셀로나 이적이 1년 동안 불가능해진 만큼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귄도간은 바르셀로나가 아니더라도 도르트문트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귄도간의 이적료는 2500만 파운드(약 437억 원)로 책정돼 있어 맨유는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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