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살인사건, 여아 장파열 사망 불구 상해치사 혐의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04.07 21: 02

칠곡 여아 사망 사건이 친언니가 아닌 계모의 소행으로 드러난 가운데, 살해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8월 경북 칠곡군에서 친언니(13)가 동생(8)을 폭행, 장 파열로 숨지게 해 기소됐던 사건이 계모의 학대로 인한 사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살해죄가 적용된 울산 계모 사건과 달리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동생 살해 혐의로 기소됐던 친언니는 심리치료 후 계모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인형을 뺏기 위해 그랬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지검은 7일 계모 임모(35)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두 자매를 향한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친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숨진 동생뿐만 아니라 언니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칠곡계모 살인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칠곡계모 살인사건, 당연히 살인 아닌가?" "칠곡계모 살인사건, 둘다 그냥 죽여라" "칠곡계모 살인사건, 아이들이 당했던 것 똑같이 당해봐야함" "칠곡계모 살인사건, 니들이 인간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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