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진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한국 근로자들은 가장 오랜 시간 일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임금근로자 기준)으로, OECD 평균을 420시간 초과했다. OECD 평균은 1705시간이며 일본은 1765시간, 네덜란드는 1334시간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노동계 역시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또,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정부, 여당, 재계의 주장과 당장 시행하자는 야당, 노동계 주장이 맞서면서 각론에서 이견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데는 논의 주체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줄어들어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반면, 고용주측은 생산성 문제를 이유로, 중소·영세기업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인 시행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자를 더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주당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휴일근로를 하도록 했던 부분은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
정부는 단계별 시행을 통해 충격을 줄이는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 시장을 다양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보완책도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주52시간 근로 논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52시간 근로 논의, 과연 시행될까?" "주52시간 근로 논의, 어느 업주가 철저하게 지키려나" "주52시간 근로 논의, 임금도 줄이는거 아냐" "주52시간 근로 논의, 무작정 시킨다고 다 되는게 아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