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흡연자 유족들이 재판에서 졌다. 대법원은 담배소송과 관련해 흡연과 암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2부는 10일 담배피해 소송에서 국가와 KT&G의 손을 들었다.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흡연자 김모 씨의 유족 등이 낸 소송에서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흡연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행위로 이에 따른 질병의 책임 역시 흡연자 본인에게 있다고 봤다. 또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1999년 처음 소송이 제기되고 15년 만의 확정판결이다.
앞서 김 씨 유족 등은 장기간의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숨지게 돼 피해를 입었다며 수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 씨 등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취지로 조만간 KT&G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공단의 담배소송도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