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상해치사' 10년 선고에 네티즌 공분
OSEN 고유라 기자
발행 2014.04.11 10: 46

칠곡계모사건에 대해 검찰의 징역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네티즌들이 이에 분노하고 있다.
작년 8월 경북 칠곡군에서 친언니(13)가 동생(8)을 폭행, 장 파열로 숨지게 해 기소됐던 사건은 계모의 학대로 인한 사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살해죄가 적용된 울산 계모 사건과 달리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동생 살해 혐의로 기소됐던 친언니는 심리치료 후 계모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인형을 뺏기 위해 그랬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지검은 11일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선 7일 검사가 계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줄어들었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딸이 죽었는데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지", "형량이 오히려 줄어들다니 법도 이제는 필요가 없다", "칠곡계모사건은 나라 전체가 슬퍼해야 할 일이다" 등 공분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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