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 구형에 누리꾼 '분노'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4.04.11 15: 07

칠곡계모사건.
칠곡 여아 사망 사건이 친언니가 아닌 계모의 소행으로 드러난 가운데, 살해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8월 경북 칠곡군에서 친언니(13)가 동생(8)을 폭행, 장 파열로 숨지게 해 기소됐던 사건이 계모의 학대로 인한 사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살해죄가 적용된 울산 계모 사건과 달리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동생 살해 혐의로 기소됐던 친언니는 심리치료 후 계모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인형을 뺏기 위해 그랬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지검은 7일 계모 임모(35)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두 자매를 향한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친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숨진 동생뿐만 아니라 언니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언니는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에 "아줌마(계모)가 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세탁기가 고장나자 아빠한테 내가 발로 차서 고장 냈다고 말했다. 판사님 사형시켜 주세요. 전 그 아줌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칠곡계모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칠곡계모사건, 이게 왜 상해치사?" "칠곡계모사건, 엄마나 아빠나 인면수심" "칠곡계모사건,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칠곡계모사건, 죽은 아이나 언니나 너무 불쌍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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