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 '분쟁 줄어들까'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4.04.11 16: 47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화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또한 위-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다.
이런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한 후,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되고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 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고 38㏈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한다. 57㏈의 경우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이다.
실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에서 1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해 1분 등가소음도가 기준치를 넘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최고소음도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3번 이상이면 기준을 넘긴 것으로 본다.
다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처럼 세대 간 경계벽의 기준이 아파트보다 낮은 공동주택은 이 기준에 5㏈씩 더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단,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소음을 규제의 대상으로 했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 규칙은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OSEN
MB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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