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방황하는 칼날' 측이 영화 속 등장하는 '청솔학원' 명칭과 관련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이며, 다른 목적이나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방황하는 칼날' 제작진은 17일 오후 "영화 속 딸을 해친 범인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방문하는 청솔학원 및 해당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학원도 아닐 뿐더러 인물들도 모두 창작해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 청솔학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화적 허구(fiction)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은 현존하는 학원이 아니라 영화 제작사가 만든 세트장에서 촬영된 허구적 공간일 뿐이며, 극중 청솔학원 로고와 글자체 모두 영화 미술팀에서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다. 영화 속 청솔학원 상호가 사용된 것은 극중 상상력의 결과에 따른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어떤 다른 목적이나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작진의 기획 의도와는 전혀 달리, 영화 속 청솔학원 상호로 인해 동일 혹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영화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아무쪼록 영화를 관람하시는 관객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종합학원 청솔학원은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솔학원 측은 "해당 영화에서 청솔학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숨기는 장소로 묘사됐다"며 "학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청솔학원은 추후 입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 등을 추가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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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하는 칼날'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