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액션하면 1100만원"...브라질WC 벌금 강화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4.04.18 16: 16

국제축구연맹(FIFA)이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징계 금액을 강화했다.
FIFA는 최근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국에 '징계규정'을 보냈다. 유리한 판정을 위해 심판을 속이려는 행동인 '시뮬레이션 액션(할리우드 액션)'으로 경고를 받은 선수는 1만 스위스 프랑(약 1172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보다 2배가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직접 또는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할 때, 상대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다 경고를 받았을 때는 7500스위스 프랑(약 881만 원)을 물게 된다. 4년 전보다 2500스위스 프랑(약 294만 원)이 오른 벌금이다. 특히 같은 반칙으로 두 차례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5000스위스 프랑(약 586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외에도 한 팀에서 선수나 코치진이 받는 경고가 5번을 넘으면 1만 5000스위스 프랑(약 1750만 원), 팀 누적 경고가 1장씩 늘어날 때마다 3000프랑의 벌금(약 352만 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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