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KBS 1TV 대하드라마 '근초고왕' 일부 소속 배우들이 KBS를 상대로 낸 출연료 추가 지급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근초고왕' 출연 배우들이 밀린 출연료 약 4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배우들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근초고왕' 출연 배우들은 지난 2012년 "60분 편성을 70분 편성으로 초과 방송한 분량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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