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싱어 "성폭행 당시 영화 촬영중" VS "증인있다"..진실은?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4.04.20 17: 54

10대 소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사건 발생 당시 영화 '엑스맨' 촬영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고소인의 변호단 측이 증인의 존재를 밝히며 반박했다.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터는 지난 19일(현지시각), "브라이언 싱어 감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의 변호인이 증인의 존재 여부를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싱어 감독을 고소한 마이클 이건 측 변호사 제프 허먼은 싱어가 1999년 하와이 성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음을 증언할 증인이 있다고 밝혔다.

허먼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싱어가 당시 하와이에 있었음을 밝혀줄 증인 여러 명과 접촉했다"라면서 증인의 존재를 밝혔고 다만 이 증인들이 싱어의 성폭행 행위를 목격했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와 같은 고소인 측의 주장은 앞서 싱어 감독과 그의 변호인단이 사건 당시 싱어는 '엑스맨' 촬영 중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싱어 감독의 변호사 마티 싱어는 싱어 감독의 피소 사실이 알려진 뒤 "당시 싱어 감독이 하와이에 없었음을 입증할 신용카드 영수증과 통화기록이 있다. 당시 그는 '엑스맨' 촬영을 위해 토론토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이 증인의 존재를 밝힌 뒤 싱어 감독 측 변호인단은 "증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반박,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마이클 이건은 1999년 싱어 감독이 동료들과 함께 자신을 포함한 미성년자 여러 명을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 싱어 감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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