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학원 측 "소송 계속 진행..이미지 회복위해 노력할 것"입장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4.04.23 12: 03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 판결을 받은 청솔학원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예정대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솔학원 측은 23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솔학원 측은 "청솔학원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투스교육과 영화 ‘방황하는 칼날’ 공동 제작사인 에코필름과 CJ E&M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은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어 오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청솔학원은 3개 기숙학원을 포함해 전국 9개 지점을 직영하고 있는 대형 재수종합학원이다"라면서 "따라서 전국 단위로 수험생을 모집하고 있는 청솔학원의 특성상 이번 영화에 등장한 청솔학원과 자사 브랜드를 동일시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에 따라 청솔학원은 이번 영화로 입은 피해에 대해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일로 실추된 청솔학원의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소송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지난 14일 종합학원 청솔학원은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솔학원 측은 "해당 영화에서 청솔학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숨기는 장소로 묘사됐다"며 "학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 엔터테인먼트 측은 고의성이 아님을 강조하며 청솔학원 측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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