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입된 셧다운제 시행의 향방이 곧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11월 도입된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23조 3항 등)의 위헌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문화연대가 제기한 '셧다운제 헌법소원'과 2011년 11월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병합해 이날 청소년 보호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 제공은 불법으로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게임업계서는 셧다운제 등장 이후 행복 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셧다운제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또, 셧다운제 실행을 위한 별도 서버 개설, 청소년 계정의 별도 관리 등으로 인한 손해도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수면권 보장으로 맞서며 셧다운제는 과잉금지가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한편, 셧다운제 위헌 여부 결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위헌 여부 결정, 별 법이 다있다" "셧다운제 위헌 여부 결정, 교육의 문제 아닌가" "셧다운제 위헌 여부 결정, 이건 좀 과했다" "셧다운제 위헌 여부 결정, PC방 출입금지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셧다운제 위헌 여부 결정, 아이들은 보호되는 환경에서 자랄 의무가 있습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SEN
해당기사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