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결정, 7대 2 "과도한 규제 아니다"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04.24 15: 57

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보호법 아래 도입된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문화연대와 2011년 11월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병합, 그리고 학부모 김모씨와 넥슨, 엔씨소프트 등의 업체들의 헌법소원까지 포함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소년 보호법 23조의 3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 제공은 금지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게임업계서는 셧다운제 등장 이후 행복 추구권, 기본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셧다운제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해왔으며 셧다운제 실행을 위한 별도 서버 개설, 청소년 계정의 별도 관리 등으로 인한 손해도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수면권 보장으로 맞서며 셧다운제는 과잉금지가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사이의 논란 또한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셧다운제 합헌 결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합헌, 당연한거다" "셧다운제 합헌, 이건 말도안되는 횡포다" "셧다운제 합헌, 법으로 게임을 금지하다니 말이 안되다" "셧다운제 합헌,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다" "셧다운제 합헌, 헌법소원 다시 제기해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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