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결정, 게임업계 아쉬움 금치 못해 "침통"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4.24 17: 21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게임업계는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24일 게임업계는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해 "존중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라며 침통한 반응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학부모 3명과 인터넷게임물 제작업체 13곳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학교 등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됐다. 시간과 대상이 심야,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아쉬운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 개혁 및 셧다운제 규제가 개선되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는 중인데, 이번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헌이라고 생각했는데, 합헌이라고 나와 당황스럽다"며 "다른 게임산업 관련 규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인터넷 디지털 엔터테인먼트협회는 "침울하다"며 "박근혜 정부들어와서 규제 개혁 노력과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토론회도 개최하는 시점에서 헌재의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때문에 게임 중독법 등 여러 게임 규제가 영향을 받고, 또 게임산업 자체가 위축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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