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게임계의 반발이 예상되어 화제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재판관 9명 중 7명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가 포함돼 있다. 이에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
이러한 셧다운제를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했으나 이것이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얻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이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해 오늘 합헌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게임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결정됐으니 이제 애들은 자라", "이런 강제적인 게 어디있냐", "또 어딘가에서 소송할 거 같은데", "셧다운제 합헌 결정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OSEN
해당기사와 무관./ 넥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