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엔진 고장 상태에서 무리한 비행을 한 아시아나항공에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OZ603편, 인천/사이판) 여객기는 지난 19일,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실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가 예고하고 있는 처분 내용은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 부과이다. 이 같은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특별점검(3주, 민․관 합동 점검단 22명)을 실시하고, 4개월간(‘13.7.31∼11.31)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47명)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번 위반 사례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위반 사례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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