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는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학부모 3명과 인터넷게임물 제작업체 13곳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지만 가정·학교 등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도입됐다. 시간과 대상이 심야,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아쉬운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 개혁 및 셧다운제 규제가 개선되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는 중인데, 이번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헌이라고 생각했는데, 합헌이라고 나와 당황스럽다"며 "다른 게임산업 관련 규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법 23조의 3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 제공은 금지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사이의 논란 또한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셧다운제 합헌 결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합헌, 심야 6시간인데 뭐 그리 난리냐" "셧다운제 합헌, 16세까지인데 당연한거지" "셧다운제 합헌, 과한 법 맞다" "셧다운제 합헌, 게임을 하는것은 개인의 자유다" "셧다운제 합헌, 애들이 커야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SEN
해당기사와 무관./ 넥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