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기소됐던 홀로서기 작가 서정윤 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서 씨는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작가로 잘 알려져있다.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벌금 가지고 되겠어?", "홀로서기 서정윤 이런 사람인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