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여중생 제자 추행하고 겨우 1000만 원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04.25 19: 25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성추행으로 기소됐던 홀로서기 작가 서정윤 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서 씨는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작가로 잘 알려져있다.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겨우 1000만 원", "홀로서기 서정윤,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징역 때려야한다",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 이러니까 성범죄가 자꾸 일어나는거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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