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이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독도 방문을 불법 입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도통신은 시마네현 마쓰에 지검이 지난해 8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입국에 해당한다는 일본 정치단체의 고발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이토 후미노리 차석검사는 불기소 사유에 대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