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귀화 최종합의...국내리그서 외국선수 적용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4.04.28 11: 41

앰버 해리스(26)의 한국귀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자프로농구연맹(WKBL)은 지난 24일 제17기 제4차 임시총회 및 제6차 이사회를 열어 해리스의 귀화문제를 매듭지었다. 핵심은 해리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내리그에서 그를 국내선수와 똑같이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선수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리스는 국내리그서 외국선수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따라서 삼성은 해리스를 제외하고 외국선수를 추가로 1명만 보유할 수 있다. 또 경기에서도 두 선수 중 한 명만 출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은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2014-2015시즌에 한해 전체 1순위를 부여받고, 2라운드 선발은 해리스를 선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계약 구단의 소속 선수로 소유권이 인정된다. 또 특별귀화 선수는 리그 개막 1개월 전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선수와 달리 상시 입국이 가능하다. 
 
WKBL 관계자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선수 계약에 따른 위험성 속에서도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를 위해 노력한 귀화 추진 구단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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