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의 비극' 강제 낙태-단종 한센인에 배상 판결
OSEN 고유라 기자
발행 2014.04.29 22: 49

소록도 등 한센인 거주촌 주민들에게 강제 낙태-정관절제수술을 시킨 국가를 상대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안겼다.
한센인권변호단과 한국한센총연합회는 국가로부터 강제 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 19명을 원고로 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는 원고들 중에서 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 10명에게 각 4000만원씩을, 정관절제술을 시행한 남자 9명에게는 각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센인 인간본연의 행복추구권과 수치심, 그리고 대부분 노년을 외롭게 살아가는 한센인들의 심정을 위자료에 참작했다"며 "다만, 피고(국가)가 한센병이 극심한 1950-76년 시기에 한센인 치료와 확산을 위해 쓴 단종정책이 일률적으로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한센인이라지만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누릴 권한이 있다", "한센병은 유전도 아닌데 왜 낙태를 시켰지", "소록도의 비극이었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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