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병원-은행 등 휴무일까?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4.04.30 10: 01

근로자의날 병원
근로자의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평일에 이용하지 못했던 병원과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휴일 유무를 알아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휴일이 아닌 곳은 대부분 없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게 돼 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공무원이 일하는 주민센터와 구청을 비롯해 우체국, 학교, 종합병원, 유치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만큼 재량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은행도 쉬게 된다. 은행 직원 모두 근로자로 분류되는 만큼 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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