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많은 근로자들이 자격요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이 간단하지 않다.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세가지 제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실직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든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아 또는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금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1만 8000원에서 70만원까지, 홀벌이 가족가구는 1만 9000원~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1만 8000원~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한다.
첫번째, 지난해 12월 31일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번째, 총소득 요건은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이다.
세번째, 주택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위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ARS나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신청, 서면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하면 금액의 90%만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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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