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시행하지만 우체국은 부분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에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 규정돼 있는 까닭에 우체국과 은행 및 공공기관의 휴무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근로자의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평일에 이용하지 못했던 병원과 은행, 우체국 등에서 업무를 보기 위한 것.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이상 휴일이 아닌 곳은 대부분 없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게 돼 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공무원이 일하는 주민센터와 구청을 비롯해 학교, 종합병원, 유치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는 만큼 재량에 따라 운영될 수 있다.
우체국의 경우 업무에 따라 휴무가 다르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는 우체국 창구가 정상 근무된다. 그러나 우체국택배 방문접수와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된 일부 업무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의 경우에는 쉬게 된다. 은행 직원 모두 근로자로 분류되는 만큼 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