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 선박 보험금, 세월호는 어쩌나
OSEN 이대호 기자
발행 2014.05.01 13: 58

구조변경 선박 보험금, 세월호는 어쩌나
구조변경 선박 보험금
선박이 무리하게 구조를 변경해 침몰한 경우,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검찰 조사 중인 세월호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이 사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선박의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침몰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약관상 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2년 12월 석정건설의 선박 '석정36호'는 울산 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3명 중 12명이 숨졌고, 사고 원인은 무리한 선박의 구조 변경과 작업설비 증축으로 밝혀졌다.
한편 세월호 선박 침몰의 경우, 구조변경이나 무리한 중측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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