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겪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결국 가결됐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재석 195명에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으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기초연금법이 가결되며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30만원) 이하인 자에게는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반면 정부안에 대항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수급권자 모두에게 2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재석 221명에 찬성 80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OSEN
뉴스와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