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차등 지급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4.05.03 11: 11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로 결정했다. 재석 195명 중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찬성은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이 나왔다.
기초연금법의 국회 통과로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30만원) 이하인 자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정부안에 대항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수급권자 모두에게 2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석 221명에 찬성 80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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