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서로 특허 침해 인정돼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4.05.04 00: 45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 2차 소송에서 삼성이 1억 1960만 달러(약 1231억 원)를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반면 애플은 삼성에 15만 8400달러(약 1억 6307만 원)만 배상하면 된다.

쌍방의 특허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삼성의 침해 정도를 훨씬 더 무겁게 봤다.
3일 속보를 타전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금 규모로는 1억 1960만 달러를 책정했다. 마찬가지로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도 인정했는데 배상금액은 15만 8400달러에 불과하다.
배심원들은 애플에 대한 삼성의 특허 침해는 인정하면서 배상금액은 당초 애플이 주장한 22억 달러(약 2조 2649억 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인정했다. 배상금액이 낮게 매겨진 것은 삼성도 마찬가지다. 삼성이 애플에 요구한 600만 달러의 배상금액 중에서 배심원단은 15만 8400만 달러만 인정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만든 3700만 대의 스마트 기기가 ‘데이터 태핑’ ‘데이터 동기’ ‘밀어서 잠금해제’ ‘검색 자동완성 기능’ 등에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2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및 기록 전송 특허 등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600만 달러(약 61억 7700만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언제 끝나나"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적당히들 좀 하지"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전세계서 난리네"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상처만 남는 싸움 아닌가"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삼성이나 애플이나 진짜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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