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에 불참하면 어떻게 될까.
민방위 교육은 매년 12월 31일에 교육을 종료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종료시까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민방위 교육에 불참하면 기준금액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거주한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징수한다. 과태료는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해 부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참석을 못하면 하반기 보충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또한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재 거주지에서 교육일시와 장소를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기위한 절차는 민방위사이트(www.safekorea.go.kr)에 접속하여 민방위(클릭), 교육일정(클릭), 지역을 선택하고 본인 연차에 맞는 교육일정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하면 된다. 교육결과는 교육을 받은 시군구에서 전산으로 입력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통보하고 있으니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OSEN
국가재난정보센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