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어떻게 될까.
예비군훈련 연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14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중 직장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당해기관 또는 직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절차는 소집일 전일까지 속속예비군중대에 신청하되 인터넷, 팩스, 방문,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시는 구두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휴일에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다. 2006년부터 휴일 예비군훈련을 훈련장별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휴일훈련은 1개월 전에 인터넷에 공지하고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해당되는 훈련은 동미참 출·퇴근 훈련, 향방기본훈련, 보충훈련 등이다.
OSEN
예비군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