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구 지휘관, 일반직으로 군무원으로 60세까지 정년 보장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4.05.07 10: 21

‘예비군’
예비군 지휘관의 직종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됐다. 아울러 정년도 60세로 보장받게 됐다.
지난 5일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들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전환되며 정년도 보장받게 됐다.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도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된다. 다만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정년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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