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외국인 타자 펠릭스 피에(29)가 제재금 50만원과 함께 엄중 경고를 조치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총재 구본능)는 8일 오전 11시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7일 잠실구장에서 열렸던 한화와 LG의 경기에서 5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복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불만을 표출하여 퇴장당한 한화 피에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1항에 의거,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하고 엄중 경고했다.
피에는 5회 2사 2루에서 LG 정현욱과 풀카운트 승부에서 6구째 몸쪽 낮은 직구에 루킹 삼진을 당했다. 이에 피에는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 앞으로 배트를 던졌다. 주심이 1차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배팅 장갑을 던지는 등 비신사적인 행동을 계속해 퇴장 조치를 당했다.

이어 KBO는 '앞으로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프로야구 경기장에서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취지 하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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