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덕 교수의 부동산생활 길잡이] 부동산조세(1) - 부동산조세의 개요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4.05.15 09: 58

2014년 부동산업계에 가장 큰 뉴스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정책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3년 부동산투기 과열현상을 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징벌적 부동산 규제 조세정책으로 주택 보유수에 따라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한 조세정책이다.
그 동안 수많은 논란 속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경기 활성화 규제정책완화로  양도세 중과 폐지요구와, 집값 안정과 부자감세 반대 등으로 인한 양도세 중과 유지 주장의 정쟁속에서 2009년부터 1년씩 일반세율(6%-38%)로 유예되어 왔다. 그러나 언제 다시 적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2014년 1월 1일부터 완전 폐지되었다. 다행히도 부동산경기가 점차 온기를 느낀다는 소식이 있어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부동산조세 제도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기에 우리 개인들도 부동산조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생활을 해야 하고, 정부도 조세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조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기로 한다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제주체에게 강제적 권력적으로 획득하는 물적 수단 또는 화폐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경제주체로부터 징수하는 비 보상 강제분담이다.  즉 부동산조세는 통치단체인 국가 등이 그 직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거나 어떤 정책목적을 위해 권력으로서 사인 또는 사적단체에 대해 강제성 또는 무상성에 의해 과징하는 유형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동산조세의 본질을 정리해 보면 과세요건 법정주의원칙에 의거 조세의 종목과 세율,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법률규정에 의해야 하고, 납세의무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므로 실체법적인 사항이나 절차법적인 사항이 입법기술상 가능한 한 상세하고 명확하게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규정이 없어서 특정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해서 과세하는 입법은 조세법률주의 반하므로 과세불소급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부동산조세의 기능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조세정책은 재정정책과  경제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경제정책은 경제성장과 안정을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재정정책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사이의 적정한 재원배분 및 소득배분의 형평성을 통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부동산조세의 기능은 자원분배 기능, 소득의 재분배 기능, 경제적 성장과 안정, 부동산 투기억제, 주택건설 및  토지이용 촉진 등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조세의 목적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원수입으로 국가가 공공단체의 사업비를 조달하며 공적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불로소득으로 보고 공공으로의 환원을 고모하고, 부동산의 투기성향을 억제 또는 해소하여 지가의 안정책을 강구하며, 토지의 이용을 증대시키고 주택공급을  촉진하여 부동산개발에 효율성을 높이고 , 공적 토지취득의 원활과 부동산소유와 거래활동을 능률화시킴으로써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를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직접세와 간접세, 인세와 물세, 정률세와 정액세, 일반세와 목적세 등으로 분류하고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는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현행 법률상 ‘부동산조세’라는 단일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국세 및 지방세 중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로 정리되어야 하기에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라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조세는 취득에서부터 보유기간에 걸쳐 매각에 이르기 까지 부동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부동산 조세의 부과목적은 국고수입 목적 이외에도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적 목적에 의해 과세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부동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준부동산 즉 의제부동산 이라고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자동차,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항공기, 어업권, 중기 등을 포함한다
부동산 조세를 경제활동에 의해 분류하면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에 따라 구분하여 체계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활동의 분류에 의한 구분으로 소유권의 득실을 가져오는 적극적 거래활동인 취득과 양도, 그리고 소극적 소유활동인 보유의 3단계로 나누어서 분류하는 것이다.  부동산 조세의 분류와 주요 부동산 조세의 세목에 대한 정리는 다음번 칼럼에 기고한다. /김포대학교 부동산경영과 교수 우종덕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