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측 "강제집행면탈 범의 없었다..수사 적극 협조할 것"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4.05.14 17: 44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이 "면탈하고자 한 사실이 없었던 만큼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14일 오후 "박효신과 전 소속사와의 관계가 공적으로 정리된 1심 판결 손해배상 금액 15억 원의 변제과정에 대한 강제집행면탈로 피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손해배상청구 소송 초반에 이미 전 소속사의 채권자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는 등 총 200억 원 상당의 전부 또는 추심명령 등의 청구를 받게 돼 임의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가게 됐으며,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원금과 이자 총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회사도움을 받아 전액 공탁한 것인 만큼 집행을 면탈하고자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강제집행면탈 범의가 없었던 만큼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혐의가 풀어지기를 박효신은 물론 소속사에서는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들은 "박효신과 전속계약에 관한 소송을 벌여 승소, 승소한 날부터 수차에 걸쳐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 손해배상금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판결이 있은 뒤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6월 박효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박효신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박효신의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 바 있다. 이후 박효신은 지난 3월 5일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다.
한편 박효신은 3월 4년 만에 발표한 새 앨범 '야생화'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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