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전속계약해지 소송, '선배' 한경 사건은 어땠나
OSEN 김사라 기자
발행 2014.05.15 14: 39

그룹 EXO 멤버 크리스가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계약해지 소송을 한 가운데 비슷한 전례로 SM 엔터테인먼트를 떠난 슈퍼주니어 전 멤버 한경의 소송 역시 재조명 되고 있다.
15일 중국 매체 시나위러는 “크리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게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 관계자도 OSEN에 “오늘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접수한 게 맞다”고 밝혔다.
SM 엔터테인먼트가 이 같은 일을 겪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한국에서 데뷔한 최초 중국인 가수였던 슈퍼주니어 한경은 지난 2009년 12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했다.

당시 약 1년에 걸친 소송 절차 중 한경은 대만 토크쇼에 출연해 “자살 충동까지 오는 상황에서 활동을 계속 할 수 없어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2010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은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 등 이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한경의 손을 들어줬다.
SM엔터테인먼트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했고, 2011년 9월 양측 합의하에 소송은 취하됐다.
현재 크리스 측은 소송에 대해 “이유는 밝힐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매우 당황스럽다”며, “EXO 활동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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