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소식이 화제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발생한 '티뷰론' 모델의 교통사고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라고 판단, 현대차에 2억 4000만 달러(약 2천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1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7월 2일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가 숨지게 된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차의 제조 결함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평결 대상인 사고 모델은 2005년형 '티뷰론'으로, 조향 너클(steering knuckle) 부품이 부러져 제조 결함 지적을 받았다. 유족들은 '티뷰론'의 조향 너클이 손상됐기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고로 사촌지간인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모두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현대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으로 260만 달러를 주도록 했다.
현지 언론들은 몬태나주의 징벌적 배상 상한선이 1000만 달러라며 판결이나 항소과정에서 이번 징벌적 배상부분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확실치 않다고 추측했다.
한편, 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2천470억원 징벌배상, 우리나라였어봐" "2천470억원 징벌배상, 태도 좀 고쳐라" "2천470억원 징벌배상, 역시 소송의 나라 미국" "2천470억원 징벌배상, 한국이었으면 소송 자체가 없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