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칙을 위반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시티와 프랑스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7일(이하 한국시간) 맨시티와 PSG가 FFP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6천만 유로(약 843억 원) 및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등록 선수 수를 25명에서 21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신 다음 이적 시장에서 지출을 줄일 경우 벌금 가운데 4000만 유로(약 562억 원)는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UEFA의 조사 결과 두 구단 외에도 갈라타사라이, 트라브존스포르, 부르사스포르(이상 터키), 제니트, 안지, 루빈 카잔(이상 러시아), 소피아(불가리아) 등 총 9개 구단이 UEFA의 FFP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았으나 아직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맨시티의 경우 2012-2013시즌에만 5200만 파운드(약 92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FFP 규정 위반에 있어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PSG 역시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구단주가 참여한 이후 적자 규모가 크게 불어나 FFP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FFP 규정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지출이 수익보다 많은 구단을 제재하는 제도로 2011년 유럽 축구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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